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전기술동우회(약칭 한기동우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한기(주)라 함) 퇴직 임직원의 친목도모와 복지 증진
2. 한기(주) 업무의 협찬
3. 한기(주)의 발전소 건설 및 안전성에 대한 홍보
-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시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사업
2. 회원의 인력활용을 위한 사업
3. 발전소 건설 및 안전성에 대한 홍보
4. 기타 본회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구)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한기(주)(KABAR, KNE 포함)에 근무하였던 퇴직임직원 으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한 자
2. 준회원은 한기(주)에 근무하는 현직 임직원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한 자.
- 제7조(자격정지및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다.
1. 자격정지
가. 연회비 총 3회 미납자
나. 자격정지 시 회원의 혜택 정지
2. 자격상실
가. 사망시
나. 회원이 징계사유가 있어 이사회 의결로 제적처분 된 경우
다. 본인이 퇴회 통보한 경우
라. 제1항 자격정지 후 1년 이상 경과 된 경우
3. 1 또는 2-라항에 의한 자격상실자는 2-나항(징계)에 의한 자격상실을 제외하고는 미납된 회비를 납부할 경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8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약간인
3. 이 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이외 한기동우회 출자회사 대표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부회장 또는 이사 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5. 감 사 : 2인 이내
-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 한다.
- 제10조(이사및감사의임기)
1.본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본회 회장,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명예회장) 한기(주) 및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2조(고문및자문위원)
1. 고문은 전임회장, 한기(주) 사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추대한다. 단, 한기㈜ 현직 사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한기(주)의 노동조합위원장 및 각 본부장은 당연직 자문 위원으로 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13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5. 감사는 본회 회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2. 정관의 변경
3. 회장,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출자회사의 결산관련 주요 재무현황 청취
5. 기타 본회 기본적 주요사항
- 제15조(총회의 소집 등)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
2.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 소집
3. 총회는 회의 개최 14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의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⅕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에게 위임장(우편엽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위임 가능하며 이를 대리인으로 간주 함)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출석도 출석회원수로 한다.
-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승인사항 집행 및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 심의
3. 부회장,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의 선임
4.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5.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6. 포상 및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기구 및 구성원의 선임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제17조의2(회장단 회의)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및 한기동우회 출자회사 대표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단 회의는 매월 개최할 수 있다.
3. 회장단 회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검토 자문한다.
가. 총회,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의 사전검토
나. 한기동우회 출자회사에 관련된 사항
다. 한기동우회 각종 행사 등 계획수립
라. 이사회 사항이 아닌 각종 업무의 회장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마. 경미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 집행
바. 기타 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8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사는 의장을 포함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 의결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 제19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적립금
2. 회원입회비
3. 회원년회비
4. 특별회비
5. 찬조금
6. 사업수익금
7. 발생이자
8. 출자금
9. 회원권
10. 고정자산
11. 기타수입
12. 기금
기금 관리 및 기타사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20조(회계연도 및 준예산)
1.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총회 승인 전까지의 당해 연도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6장 보칙
- 제21조(직무대리) 본회 회장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 그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 제22조(통상관례) 본 정관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상 관례에 의한다.
- 제23조(설립당초의임원) 창립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부 칙
- 1.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9년 11월 25 제정)
- 2. 본 정관은 199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정관은 1992년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정관은 199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정관은 199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정관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정관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정관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정관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한기동우회 서울사무실 이전일로부터 시행한다.
- 11. 본정관은 2018년3월29일부터시행한다.
- 12. 본정관은2020년5월15일부터시행한다
- 13. 본정관은 2021년 5월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