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와 정관

Products

동우회 운영규정

회비 및 경조 규칙

  • 1. 입회비 :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하고, 준회원이 현직에서 퇴직하였을 때에는 입회비 없이 정회원이 된다.
  • 2. 회비 :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하고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다만, 80세 이상의 회원은 이를 면제한다.
  • 3. 특별회비 :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연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 4. 특별회비 납입대상 : 회원은 모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는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80세 이상일 경우 이를 면제한다.
  • 5. 경조비 지급 가. 회원 사망 : 조화 및 조위금 10만원 나. 회원의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사망 : 조화 또는 조위금 10만원 다. 직계자녀 결혼 : 축의금 10만원 라. 준회원 사망 : 조화 또는 조위금 10만원 마. 회원의 취임, 개업, 이전 등 : 축하 화환 또는 기념품(10만원 이내) 바. 팔순시 : 10만원
  • 6. 경조지원 대상자 가. 연회비를 1회이상 체납한 회원은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경조금은 경조사 발생시 동우회에 사전 신고하고, 동우회는 대표가 참석하여 지급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경조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팔순시에는 신고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1. 1995년 3월 25일 제정
2. 1998년 3월 31일 개정
3. 1998년 6월 24일 개정
4. 1999년 3월 11일 개정
5. 2002년 8월 9일 개정
6. 2003년 9월 1일 개정
7. 2004년 10월 29일 개정
8. 2008년 2월 29일 개정
9. 2008년 7월 23일 개정
10. 2011년 3월 22일 개정
11. 2022년 12월 20일 개정

(회비 계좌)

KEB하나은행 235-890020-14504 예금주 : 한전기술동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