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회비 :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하고, 준회원이 현직에서 퇴직하였을 때에는 입회비 없이 정회원이 된다.
2. 회비 :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하고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다만, 80세 이상의 회원은 이를 면제한다.
3. 특별회비 :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연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4. 특별회비 납입대상 : 회원은 모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는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80세 이상일 경우 이를 면제한다.
5. 경조비 지급가. 회원 사망 : 조화 및 조위금 10만원나. 회원의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사망 : 조화 또는 조위금 10만원다. 직계자녀 결혼 : 축의금 10만원라. 준회원 사망 : 조화 또는 조위금 10만원마. 회원의 취임, 개업, 이전 등 : 축하 화환 또는 기념품(10만원 이내)바. 팔순시 : 10만원
6. 경조지원 대상자가. 연회비를 1회이상 체납한 회원은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경조금은 경조사 발생시 동우회에 사전 신고하고, 동우회는 대표가 참석하여 지급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경조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팔순시에는 신고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1. 1995년 3월 25일 제정
2. 1998년 3월 31일 개정
3. 1998년 6월 24일 개정
4. 1999년 3월 11일 개정
5. 2002년 8월 9일 개정
6. 2003년 9월 1일 개정
7. 2004년 10월 29일 개정
8. 2008년 2월 29일 개정
9. 2008년 7월 23일 개정
10. 2011년 3월 22일 개정
11. 2022년 12월 20일 개정
(회비 계좌)
KEB하나은행 235-890020-14504
예금주 : 한전기술동우회
임원 선거관리규약
2024. 3. 6.
1. 목적
본 규약은 한전기술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 정관에 의거 임원 선임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원의 선임
임원이란 동우회 정관 제3장 제8조(임원)의 회장, 이사, 감사를 의미하며, 제9조(임원의 선임)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가.
임원 선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사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동우회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선거일 최소 45일 전에 회원들에게 소식지 또는 모바일에 공지한다.(단,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우회 임원선임에 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4. 선임 방법
임원의 선임절차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선거관리위원 선정 확정공지 : 선거일 45일전
나.
입후보자등록 공고 : 선거일 1개월 전
다.
입후보자 등록 : 선거일 2주전까지 (추천서포함)
라.
입후보자 확정 공지 : 선거일 1주 전까지
5. 임원의 자격과 선임 방법
가.
회장과 감사- 입후보자 자격: 한전기술(주)에 3년 이상 근무한 동우회 정회원으로 동우회 정관을 준수하며 동우회 임원으로서 덕망과 존경을 받는 자로서,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 동우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임- 선임 방법 : 회장과 감사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자 등록기간 안에 붙임양식에 의해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10인 이상의 추천서(감사:5인이상)를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단, 과반수 미달일 경우, 즉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나.
이사- 입후보자 자격: 한전기술(주)에 3년 이상 근무한 동우회 정회원으로서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 동우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자- 선출 방법 : 이사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자 등록기간 안에 붙임 양식에 의해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추천인 3인이상)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 1/5이상 찬성 시 선임한다.(단, 19인 이내로 선임하며, 후보등록이 저조할 경우 새로 선출된 회장이 추가로 지명하고,
참석 회원의 제청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다.
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기 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본 규약은 2024.3.6.부로 시행한다.
기금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전기술동우회(이하 “동우회”라 칭한다)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하고자 자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동우회 회원의 복지증진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3조(기금 운영관리)
1.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 책임자를 둔다. 가. 기금운영 관리책임자 : 동우회 상임 부회장
2.
기금의 운영은 이율,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동우회 기금은 결산 및 잉여금 처분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처분)
기금을 투자자산 구입 등 제2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에 관한 보고)
기금 운영관리 책임자는 매년도 동우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의결과 함께 기금운영현황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